당근마켓, 중고거래 세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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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을 통해 중고, 리셀 물품을 판매했을 때 세금을 여부는?

필요한 물건이 있지만, 굳이 새 물건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 또는 갖고 있는 물건 중 나에게는 더이상 필요없는 물건들이 있을 경우 중고거래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중고거래 어플로는 당근마켓이 있을것 같은데요.

만약 고가의 명품이나, TV, 전자기기 등 값이 나가는 제품을 중고로 판매 했을 경우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여부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적 목적’으로 판매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중고거래 세금 신고

먼저,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벼룩시장 등 일반 개인이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파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당근마켓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일시적으로 팔았을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지속적, 반복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꾸준히 판매를 한다면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반복적인 영리추구’가 핵심으로 작은 돈이라도 중고거래에 의해 반복적으로 영리추구를 했다면 ‘사업’으로 간과 ‘소득세’가 부가되는 것입니다.

과세: 반복적, 지속적으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신고 의무 있음

비과세: 일시적 판매 /신고 의무 없음

그래서 일시적으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중고거래로 파는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중고거래 사업으로 보는 조건

그러면 어떤 경우 사업체로 보는 걸까?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업으로 간주되는 조건은 규모, 횟수, 사업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 횟수 및 금액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일반 이용자 분들은 지금처럼 중고거래를 이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적 목적을 가지시고 판매 하셨을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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