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아이돌봄비, 할머니양육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 사이트
요즘 맞벌이로 인해 시어머님, 친정어머님께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 (삼촌,이모, 고모)등에게 지원금 30만원을 주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많은 맞벌이 부부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 자격, 사이트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할머니 양육수당 지원 자격 대상
- 아이 나이: 2023년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부부 조건: 맞벌이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원
- 대상: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아이 기준으로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봐주는 가정
2.손주돌봄수당 지원금
1)금액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
2)사용처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및 서울시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
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는 9월 중순 오픈 예정입니다.
4.활동시간 인증
지원금에 선정되신 분들은 아이를 돌봤다는 활동 시간을 인증하셔야 합니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5.지원금 지급일
신청일 다음 달 부터 지급.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하셨고 선정되셨다면 그 다음 달에 돌봄에 대해 활동 시간 인증을 받으시면 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