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납부방법 해지 및 안내는 법
정부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번시간에는 핫한 이슈인 TV 수신료의 분리징수, 납부방법, 해지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란?
그 동안은 TV수신료와 전기세에 함께 포함되었는데요, 정부는 이제 TV 수신료를 한전 전기요금 통지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약 3개월 간의 과도기 동안에는 지금의 통합 징수 체계를 유지하되, 원하는 분들은 7월 12일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청구서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청구서를 받아 직접 전기요금을 내는 고객(비 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안내 납부 계좌를 통해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기요금은 완납 처리되며, 단전 등의 강제 조처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행일 이후의 납부일부터 6월분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동이체를 통한 수신료 납부 방법
자동이체를 사용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수신료 납부 계좌를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자동이체가 유지되지만, 수신료를 자동이체하기 위해서는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분리 징수 어떻게?
대단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고지서로 합산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TV수신료 안내면?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TV가 있는 가정은 분리 징수 이후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방송>과 <EBS 교육 방송> 시청 여부와 무관합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 가산금인 월 7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수신료 미납에 관한 강제집행은 국민의 편의, 집행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TV 수신료 해제방법
TV수신료가 그 동안 전기 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TV수신료를 ‘세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는 TV를 통해 KBS 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이 지불하는 사용료로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티브이 시청 보다는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쿠팡플레이 등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굳이 TV 수신료를 내면서까지 TV를 시청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수신료 해제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TV 수신료 해제방법, 다음글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